[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반려동물 예방접종.[사진=뉴스핌DB] 2024.03.07 |
가구당 마리당 내장칩 시술비를 포함한 16만원씩 2마리까지 지원한다.
이미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에 지원비 16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비용 청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7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 이 시책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