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주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거주의무기간 5년·전매제한 10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앞으로 거주의무 5년과 전매제한 10년이상 요건을 채울 경우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규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재공급 받은 사람도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LH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된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경우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