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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보다 경선이 빅 매치"...'의성·청송·영덕·울진' 국힘 후보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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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불리기·지역주의' 떼밀려 정책선거 실종...여론은 혼미"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북부동해안의 울진지역은 선거와 관련해 기구하다.

국회의원 선거때면 선거구를 놓고 경북 북부내륙에 붙었다가, 동해안 밸트에 붙는 등 이리저리 떼밀렸기 때문이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진지역은 선거구 획정으로 느닷없이 경북 북부내륙의 매머드 지역인 영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에 편입됐다.

당시 본선거를 38일 앞두고서다.

이번 '4.10총선'에서도 4년 전 양상이 되풀이됐다.

울진은 지난 해 12월 선거구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영주·봉화·영양·울진'선거구에서 떼어져 대구시 편입으로 떨어져 나간 군위 대신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로 획정됐다.

당시 선거구획정위는 '울진군'을 군위군이 떨어져 나간 '의성·청송·영덕'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와관련 울진지역의 현역 의원인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초선)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국회는 지난 달 29일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담은 여야 합의 수정안을 의결시켰다.

'4.10총선'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 국민의힘 후보 경선 주자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현역인 박형수 의원(가나다 순)[사진=선관위] 2024.03.03 nulcheon@newspim.com

뒤늦게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이들 선거구의 국민의힘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접전은 '세불리기'와 '지역주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세불리기 양상은 지역의 전·현직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국힘 공천권 확보 위한 경선 구도가 유력 예비후보 중심의 '세불리기'양상으로 양분된 데에는 선거구가 뒤늦게 획정된 데다가 국힘 공관위의 이들 지역에 대한 경선 유형 발표가 늦어진 점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경선 유형 발표를 앞두고 김재원과 박형수 양 진영은 하루가 빠르게 지역 정가 중심과 인물 중심의 지지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흡사 세불리기 레이스가 펼쳐지는 형국이다.

세불리기 양상은 3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을 현역인 박형수 의원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의 양자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 중심으로 세불리기 양상이 선거구도를 장악하면서 의성과 울진, 영덕, 청송 등 4개 지역이 양 진영을 향해 빠르게 양분되는 형국이다.

또 다른 구도는 양 후보 중심의 지역주의 양상이다.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의 지역별 인구 수는 2024년 1월 기준 △의성군 4만9882명 △울진군 4만6561명 △영덕군 3만3982명 △청송군 2만4034명이다.

현역인 박형수 의원은 울진 출신이다. 반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의성 출신이다.

"우리지역에서 국회의원을"이라는 지역주의 속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해 12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발표한 후부터 출신지인 의성보다 울진과 영덕, 청송지역, 특히 울진지역에 상당한 공력을 쏟았다는 여론이다.

박형수 의원도 선거구 최종 획정 전에 출마선언과 동시에 의성을 중심으로 청송과 영덕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이같은 구도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해당 지역구의 경선 유형을 '양자 대결 구도'로 확정·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지역 연고주의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보수텃밭'으로 불리는 TK권의 경우, "보수 정당 공천=당선"이라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공천권을 향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세불리기와 지역주의 중심의 선거운동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작 정책 중심의 선거는 거의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한국사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 초고령화 사회의 청년과 노인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산 산업의 위기', '원전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이다.

세불리기와 지역주의에 밀려 정작 정책 중심의 선거는 거의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선거를 통한 지역 현안 해법과 윤기나는 미래를 가져다 둘 정책선거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세불리기와 지역주의에 묻혀, 혼미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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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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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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