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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보다 경선이 빅 매치"...'의성·청송·영덕·울진' 국힘 후보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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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불리기·지역주의' 떼밀려 정책선거 실종...여론은 혼미"

[의성·청송·영덕·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북부동해안의 울진지역은 선거와 관련해 기구하다.

국회의원 선거때면 선거구를 놓고 경북 북부내륙에 붙었다가, 동해안 밸트에 붙는 등 이리저리 떼밀렸기 때문이다.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진지역은 선거구 획정으로 느닷없이 경북 북부내륙의 매머드 지역인 영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에 편입됐다.

당시 본선거를 38일 앞두고서다.

이번 '4.10총선'에서도 4년 전 양상이 되풀이됐다.

울진은 지난 해 12월 선거구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영주·봉화·영양·울진'선거구에서 떼어져 대구시 편입으로 떨어져 나간 군위 대신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로 획정됐다.

당시 선거구획정위는 '울진군'을 군위군이 떨어져 나간 '의성·청송·영덕'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와관련 울진지역의 현역 의원인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초선)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국회는 지난 달 29일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담은 여야 합의 수정안을 의결시켰다.

'4.10총선'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 국민의힘 후보 경선 주자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현역인 박형수 의원(가나다 순)[사진=선관위] 2024.03.03 nulcheon@newspim.com

뒤늦게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이들 선거구의 국민의힘 공천권을 둘러싼 치열한 접전은 '세불리기'와 '지역주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세불리기 양상은 지역의 전·현직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국힘 공천권 확보 위한 경선 구도가 유력 예비후보 중심의 '세불리기'양상으로 양분된 데에는 선거구가 뒤늦게 획정된 데다가 국힘 공관위의 이들 지역에 대한 경선 유형 발표가 늦어진 점이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경선 유형 발표를 앞두고 김재원과 박형수 양 진영은 하루가 빠르게 지역 정가 중심과 인물 중심의 지지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흡사 세불리기 레이스가 펼쳐지는 형국이다.

세불리기 양상은 3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을 현역인 박형수 의원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간의 양자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면서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 중심으로 세불리기 양상이 선거구도를 장악하면서 의성과 울진, 영덕, 청송 등 4개 지역이 양 진영을 향해 빠르게 양분되는 형국이다.

또 다른 구도는 양 후보 중심의 지역주의 양상이다.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의 지역별 인구 수는 2024년 1월 기준 △의성군 4만9882명 △울진군 4만6561명 △영덕군 3만3982명 △청송군 2만4034명이다.

현역인 박형수 의원은 울진 출신이다. 반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의성 출신이다.

"우리지역에서 국회의원을"이라는 지역주의 속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해 12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의성·청송·영덕·울진'을 발표한 후부터 출신지인 의성보다 울진과 영덕, 청송지역, 특히 울진지역에 상당한 공력을 쏟았다는 여론이다.

박형수 의원도 선거구 최종 획정 전에 출마선언과 동시에 의성을 중심으로 청송과 영덕지역을 집중 공략했다.

이같은 구도는 국민의힘 공관위가 해당 지역구의 경선 유형을 '양자 대결 구도'로 확정·발표하면서 급격하게 지역 연고주의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보수텃밭'으로 불리는 TK권의 경우, "보수 정당 공천=당선"이라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공천권을 향한 국민의힘 주자들의 세불리기와 지역주의 중심의 선거운동은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작 정책 중심의 선거는 거의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한국사회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 초고령화 사회의 청년과 노인 일자리 문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산 산업의 위기', '원전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게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이다.

세불리기와 지역주의에 밀려 정작 정책 중심의 선거는 거의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선거를 통한 지역 현안 해법과 윤기나는 미래를 가져다 둘 정책선거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세불리기와 지역주의에 묻혀, 혼미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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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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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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