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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강행이 불러 온 '임대차3법' 기시감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3일 07:00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직회부 통과, '임대차 3법' 강행처리와 오버랩
다수의석 민주당, 조세 형평성 침해 논란 불구 전세사기 원인 제공 '임대차 3법' 졸속 강행에 대한 반성 없어
정부, 강행처리된 법안 '수수방관'…적극적 해법 제시나 융통성 발휘 자세 아쉬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단독 의결은 왠지 기시감(旣視感)이 든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킨 그것이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과 '오버랩'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전세사기특별법은 분명 여야 합의로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갚아주는 '선 구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인(私人) 간 전세 계약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또 다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하면 가능하다.

한번 하는 게 어렵지, 맛을 들이면 두려울 게 없다는 식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는 왜 전세사기의 비극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는 듯한 자세다. 당시 민주당은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란에 대응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2년 전세계약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연장기간 올릴 수 있는 전월세의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집주인에게 강제토록 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졸속 강행이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수 의석수만 믿고 강행처리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민주당의 바람대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진정 세입자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세대란이 가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2022년까지 지난 2년간 35% 급등했다. 이후 잠시 급락세를 보였던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4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매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이게 전세사기의 빌미가 됐다. 폭등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을 못 버틴 서민과 청년층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밀려나면서다. 아파트에 비해 보증금 보호 장치가 가뜩이나 미흡한 이들 다세대주택과 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십, 수백 채를 전세 낀 채 무자본으로 매입하는 '갭 투자'가 활개를 친 것이다. 전세급등으로 전세대출 규모도 급격히 늘게 됐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급락하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레버리지효과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악덕 부동산 업자와 투기꾼들은 바지 사장에게 넘겨 보증금을 떼먹는 '먹튀'로 전세사기의 비극이 전국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과거의 실패를 인정치 않고 졸속 강행을 반복하는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행태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도 이 같은 결과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졸속 강행 처리된 입법이나 개정안에 대해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내걸었음에도 출범 3년 차에도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자칫 또 다른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졸속 법안으로 인해 전세불안과 전세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왜 직시하지 못하는 지 안타깝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문제도 정부가 원칙론만 고수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지난해 법안이 통과된 뒤로 야당의 목소리에 좀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 구제 방식을 강구했어야 했다. 귀를 아예 닫고 있다가 허를 찔린 결과가 '국토부의 경고'대로 더 큰 부작용으로 다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괜한 걱정일까.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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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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