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강행이 불러 온 '임대차3법' 기시감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3일 07:00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직회부 통과, '임대차 3법' 강행처리와 오버랩
다수의석 민주당, 조세 형평성 침해 논란 불구 전세사기 원인 제공 '임대차 3법' 졸속 강행에 대한 반성 없어
정부, 강행처리된 법안 '수수방관'…적극적 해법 제시나 융통성 발휘 자세 아쉬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단독 의결은 왠지 기시감(旣視感)이 든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킨 그것이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과 '오버랩'이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전세사기특별법은 분명 여야 합의로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먼저 갚아주는 '선 구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인(私人) 간 전세 계약에 따른 피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또 다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하면 가능하다.

한번 하는 게 어렵지, 맛을 들이면 두려울 게 없다는 식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는 왜 전세사기의 비극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반성은 없는 듯한 자세다. 당시 민주당은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란에 대응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2년 전세계약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연장기간 올릴 수 있는 전월세의 인상 상한선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를 집주인에게 강제토록 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의 졸속 강행이 가져올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수 의석수만 믿고 강행처리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민주당의 바람대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진정 세입자 보호가 되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세대란이 가중되면서 아파트 전셋값이 2022년까지 지난 2년간 35% 급등했다. 이후 잠시 급락세를 보였던 전셋값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4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매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이게 전세사기의 빌미가 됐다. 폭등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을 못 버틴 서민과 청년층들이 상대적으로 값싼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밀려나면서다. 아파트에 비해 보증금 보호 장치가 가뜩이나 미흡한 이들 다세대주택과 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십, 수백 채를 전세 낀 채 무자본으로 매입하는 '갭 투자'가 활개를 친 것이다. 전세급등으로 전세대출 규모도 급격히 늘게 됐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급락하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레버리지효과가 사라지게 됐다. 특히 악덕 부동산 업자와 투기꾼들은 바지 사장에게 넘겨 보증금을 떼먹는 '먹튀'로 전세사기의 비극이 전국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과거의 실패를 인정치 않고 졸속 강행을 반복하는 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행태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부도 이 같은 결과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졸속 강행 처리된 입법이나 개정안에 대해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내걸었음에도 출범 3년 차에도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자칫 또 다른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졸속 법안으로 인해 전세불안과 전세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왜 직시하지 못하는 지 안타깝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문제도 정부가 원칙론만 고수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지난해 법안이 통과된 뒤로 야당의 목소리에 좀 더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 구제 방식을 강구했어야 했다. 귀를 아예 닫고 있다가 허를 찔린 결과가 '국토부의 경고'대로 더 큰 부작용으로 다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괜한 걱정일까.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