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령·소득요건 완화...다음달 4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인근 부동산 [사진=뉴스핌 DB] 2024.02.28 |
이를 위해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전세피해 예방과 함께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