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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법 "회수못할 혈세 수조원 투입, 나쁜 선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6:4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자 국토교통부가 우려를 표했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사회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토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국토교통부는 27일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합의 없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선구제 후회수'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나랏 돈으로 우선 지급하고 전세 채권을 자산유동화를 해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세금으로 대신 갚는 것과 다름없어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이처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란게 국토부의 경고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합의를 이뤄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 대해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요청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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