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 17시까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강소기업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정보를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사업이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1년간이다.
강소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의 '신청-강소기업 신청' 메뉴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접수된 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2021년 12월31일 이전 고용보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업 등 6가지 선정 제외 기준을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4월29일 게시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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