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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30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 센트비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근로자의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유연근무 활용 우수사업장인 센트비를 현장 방문해 "앞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하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고용 복합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1.24 photo@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연근무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기존의 재택근무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택·선택근무 장려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신설했다. 

또 개별 근로자의 사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의 경우 최소 단축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임신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주로 완화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인데, 임신 사실을 늦게 안 경우 1개월 이상 단축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36주 이후는 출산 전·후 휴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올해부터 실질적인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신설했다.

한편 이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센트비는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기업이다. 창업 당시부터 도입한 재택근무를 지난해 고용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로 더욱 활성화했다. 현재 근로자 166명의 55%가 사무실 근무(주 3~4일)와 재택근무(주 1~2일)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일하고 있다. 또 9~11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도 절반 이상 근로자가 활용 중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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