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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항측 판독 거친 불법건축물 4307개소 일제 조사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32

구 현장조사팀 꾸려 2월 말~6월까지
불법 확인 시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마포구청 전경. [마포구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역 내 4307개소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지는 ▲서교동 611건 ▲서강동 399건 ▲망원1동 384건 ▲합정동 347건 ▲연남동 331건 등으로 주로 관광지나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다.

구는 조사대상 건물의 법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6명의 현장조사팀을 구성, 2월 말부터 6월까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으로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위반이 확인됐으나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재산권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또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될 경우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 ▲전세 대출 제한 ▲위생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업종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있다.

구는 이번 조사가 불법 사항 정비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대상 건축주에게 '항공사진 판독 현장조사 안내문'을 2월 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건축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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