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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 조작' 두산에너빌리티 중과실 판단...과징금 32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21:46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21:46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조작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 판단을내렸다.

증선위는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2017~2019년도 3년치 재무제표를 들여다본 결과,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손상차손 과소계상, 자료제출 거부,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등을 적발했다.

우선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현지법인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의 손실을 제때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공사 수주 후 원가 상승을 알고도 3000억원 안팎의 손실을 2017~2019년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주처와 원가 상승 분담과 관련해 갈등이 있어 회계 반영을 늦게 했을 뿐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또한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별도기준 2017년 1348억원, 2018년 966억원, 2019년 2532억원 등이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한 점도 문제다. 2018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을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사항으로 봤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2000만원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및 전 대표이사 1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1인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대표이사 1인에 대한 검찰 통보,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 역시 증선위로부터 감사 절차 소홀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역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구체적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1년을 조치 받았다.

또 해당 건을 담당한 공인회계사 3인에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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