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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결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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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지역 A일간지 오늘자 1면(경기판)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A사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15일 정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료 [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A언론사가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기사에 반영한 통화 당사자인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자료의 핵심 중 하나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인데 A사는 국가산단 조성 결정의 근거도 아닌 엉뚱한 법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지난해 3월 15일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15만평에, 지난해 11월 이주자택지 11만평 추가)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기에 비로소 기존에 추진되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합쳐져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A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을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란 엉터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가 지난 1월 24, 26, 30일자 기사에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월 6일자 기사에서 들고나와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용인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공개하며 A사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정직하게 싣지 않은 대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법인 것 같다"며 "A사가 1면, 3면의 중요지면을 털어 엉성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A언론사가 6일자 3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소개했는데, 2023년 3월 15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정된 그 법에 '국가산단'이란 단어조차 없으니 A사는 이제라도 다시 법(개정된 내용 말고 제정 시점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님을 A사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K 반도체 벨트 개념도.[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A사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A사는 이 법이 두 차례 개정됐다고 밝히면서도 개정된 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니 취재력 빈곤만 노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A사가 지난 1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A사 기사에도 실린 '(각 지역에 산재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말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략이나 정책으로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이규봉 과장의 발언을 A언론사는 별 생각없이 실었는지 몰라도 이 과장의 말은 A사 보도가 허구임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A사가 6일자 기사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는 남북으로 판교에서 충남의 천안과 온양까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용인 기흥에서 용인 원삼(SK하이닉스)을 거쳐 청주, 괴산까지 잇고, 동쪽으로는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한 선을 합친 것으로, K자 형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규봉 과장 말처럼 반도체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이같은 보도를 하는 발단이 된 올해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는데, A언론사는 엉뚱하게도 경기남부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천안, 온양, 괴산, 청주의 반도체 단지까지 들고 나와서 현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글러스터가 전 정부가 그린 K자 형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평택 고덕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청주의 SK하이닉스 단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 LG반도체가 모태"라며 "인천일보 주장대로 현 정부 사업이 전 정부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일보가 신주처럼 모시는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 정부에 기반을 둔다고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A사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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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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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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