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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행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경계'...음식점 임대료 17% 올라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7:12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7:12

'행궁동 지역 상권 컨설팅 결과' 주민·상인들과 공유
수원시 "주민과 협력해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할 것"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최근 수원문화재단 영상실에서 '행궁동 지역 상권 컨설팅 결과 공유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컨설팅 결과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행궁동 지역 상권 컨설팅 결과 공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날 공유회에서는 행궁동 상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행리단길 상권 449개 업체 중 244개 업체(54.3%)가 식음업종이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행궁동의 3.3㎡당 임대료는 평균 12% 상승했는데, 음식점 업종은 17% 올랐다.

장안동·신풍동 상권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단독주택이 개성 있는 카페·음식점 등으로 탈바꿈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지만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면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컨설팅에서 행리단길 상권 일원은 젠트리피케이션(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내몰리는 현상) 위험도가 '경계' 단계로 나와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원시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행리단길(장안동·신풍동)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성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활성화된 상권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민간 주도 상권 구역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려면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원시는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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