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사업지원 기간 연장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3.07.13 |
시는 대출금리 연 2.0%,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 사업의 현 조례상 연장대상자는 ▲출산한 자 또는 ▲1년 이상 난임 치료 및 시술을 받은 자다.
시는 ▲임신한 자도 연장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시는 협약기관인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세부 사항을 수립해 오는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임신 후 출산을 기다리는 신혼부부가 대출 연장제도 개선으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웃음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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