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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 정부,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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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생토론회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의
공휴일 휴업 원칙 삭제…온라인배송도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돼야…국회 문턱 숙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해 국민들의 쇼핑 편의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개선해 국민들의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다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22 rang@newspim.com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만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애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당위가 힘을 얻어왔다.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 등을 중심으로 불편이 심화됐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의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에 정부는 의무 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 휴업의 평일 전환을 가속하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벽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시민 등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다. 춘천 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법으로 인해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유통 전문가 등도 참석해 의무 휴업의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향상됐으며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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