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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영세서점 할인율도 유연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5:56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부가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사진= 뉴스핌 DB]

정부는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함께 영세서점 할인율도 유연화하기로 했다. 현행 15%로 제한되어있는 도서가격할인 및 경제상 이익 제공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혜택을 늘려달라는 의견은 그간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국민참여토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큰 틀을 유지하되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고 출판·서점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뉴스핌을 통해 "웹툰, 웹소설과 같은 신산업에 걸맞게 규제를 혁신하여 웹콘텐츠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도출하려 한다. 서점들과의 협의를 거쳐 법제화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영세서점 할인율도 혜택이 많이 가게 유연화 한다. 이와함께 출판계 등의 우려를 감안해 창작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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