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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위기 속엔 기회 있어…남은 기간 직무 임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3:47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3:4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고 다음날 직원들에게 남은 임기 동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 내부 방송을 통해 선고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024.01.18 mironj19@newspim.com

조 교육감은 "내 문제로 심려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고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게 사실이라 솔직히 긴장된다"고 했다.

이어 "평상시 좌우명 중 하나가 기회 속에 위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강한 자세로 남은 기간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처지를 빗대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하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 어려움을 주고 결국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구나 라는 의미로 읽었다"고 말했다.

3선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첫 교육감 선거에서도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선고유예를 받아 직을 유지했던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 교육 역사에서 선출직은 재판과 함께 간다"며 "3심이 적게는 7~8개월 만에 종료될 수도 있고 길게는 1~2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담담하고 평소처럼 마음으로 남은 기간 혁신교육의 가치를 지키고 업무수행에서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 "학교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청의 업무는 평상시처럼 진행되어야 한다"며 "서울교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고 성실히 업무하시는 우리 교육청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정진하자"고 말했다.

전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제가 뇌물을 받았거나 측근을 무리하게 임용했느냐"라며 "1·2심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이 있었는데 즉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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