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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확대 일자리 창출 총력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4:55

4개 분야, 20개 사업…하도급률 33% 이상 목표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은 4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짜였으며, 하도급률 목표는 33% 이상으로 전년 30%(전체 2만7407억 원 중 지역 8353억원) 대비 3%p 상향 조정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이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산단 공장 신․증설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해 제조업과 건설업간 상생 협력을 도모한다. 

울산시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일자 창출을 위해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를 위해 행정력도 집중한다. 시는 관급자재 지역업체 구매율(95% 이상)과 하도급률(50% 이상)을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5개 구군의 하도급률, 협약체결 및 간담회 개최, 인·허가조건 부여 등 하도급률 제고 실적평가 결과를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에 반영하도록 해 구군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발주 건설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보하고자 재정지원 기준 강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교육지원,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 및 건설현장 주요 위반사례 중심의 지역건설업체(1731개사, 종합·전문·기계설비)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새롭게 시행해 사업수행능력 향상과 경쟁력 증대에 노력한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10% 미만 저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점검 등 하도급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 및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철저한 관리로 건실한 지역건설업체 육성 체계도 구축한다.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협력업체 등록조건 강화 추세에 대한 선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안전보건진단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40개 사) 시행한다.

지난 11일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지역업체 참여율 특전(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공동도급, 하도급, 분리발주 공사, 설계용역, 지역생산 자재 등 7개 항목)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건설업체들의 자금난에 따른 법정관리 등 지역건설시장이 위축되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해 올해 하도급률 33%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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