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성실상환 원금 1% 지원프로그램 시행
원금지원 혜택 7만명, 대출원금 총 59억원 감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감독원 주관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사회 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등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한 우수 금융상품을 선정해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한 2023년 상생 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이에 따른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명으로 감면받은 대출원금 규모는 총 59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며 "현재 준비 중인 275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세부 시행방안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