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명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삼정건설 하청근로자 1명이 부산시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60대 근로자 1명(하청, 남 62)이 지난 12일 오후 14시 53분경 부산시 동래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약 10M(미터) 떨어져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부비계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그 충격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여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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