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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진

[부장]

▲기관영업그룹(나라사랑사업추진) 강대길 ▲IB영업지원부 김노상 ▲모바일사업부(모바일IT) 김범식 ▲여신심사부(리테일심사) 김상균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5부장 김영주 ▲채권운용2부장 김진복 ▲개인여신부(비대면가계여신) 박세용 ▲WM투자상품부(투자전략) 송경범 ▲인프라영업1부 윤지원 ▲디지털영업부(상품) 이두나 ▲DT추진부 이상률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2부장 이영일 ▲ESG상생금융부 이인규 ▲스타뱅킹영업부(리브) 이정철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2부장 이진우 ▲신용리스크부 주명수 ▲글로벌성장지원부 함성명

[센터장]

▲올림픽PB센터 김해경 ▲수지PB센터 민병혁 ▲목동PB센터 박미숙 ▲스타시티PB센터 유성란 ▲분당PB센터 이경희 ▲일산PB센터 최문형

[개설준비위원장]

▲첸나이지점 배종언 ▲푸네지점 유경훈

[지점장]

▲역삼동종합금융센터 강승우 ▲남대문종합금융센터 강준민 ▲영통종합금융센터 곽민규 ▲오산운암종합금융센터 구성훈 ▲수원역지점 권용덕 ▲용인대로지점 금은미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김경일 ▲서린동지점 김광진 ▲먹골역지점 김근효 ▲성수역종합금융센터 김기섭 ▲밀양지점 김기완 ▲송우종합금융센터 김동욱 ▲시지지점 김동화 ▲광주종합금융센터 김보훈 ▲논현동지점 김상기 ▲송도역지점 김선희 ▲선릉역종합금융센터 김시열 ▲진접종합금융센터 김용관 ▲양평동종합금융센터 김운태 ▲정관신도시지점 김은정 ▲강북종합금융센터 김인숙 ▲마곡역지점 김정수 ▲유성종합금융센터 김종길 ▲노원종합금융센터 김종민 ▲미아역지점 김주연 ▲홍콩지점 김지영 ▲동경지점 김지호 ▲포항양덕지점 김진환 ▲광산종합금융센터 김현승 ▲세종청사종합금융센터 김현태 ▲구로동종합금융센터 나용환 ▲화명동지점 노정선 ▲원당종합금융센터 류승현 ▲하남지점 문윤미 ▲순천종합금융센터 박기용 ▲본리동종합금융센터 박순경 ▲광진구청지점 박순정 ▲디지털밸리종합금융센터 박전웅 ▲상도동지점 박정민 ▲동암지점 박지원 ▲제주종합금융센터 박찬순 ▲인천논현지점 박춘봉 ▲김포한강지점 박혜영 ▲서전주지점 배철곤 ▲청주종합금융센터 서동현 ▲군산종합금융센터 서성수 ▲대치동종합금융센터 손영주 ▲울산북지점 심용군 ▲대전은행동종합금융센터 안혜란 ▲김해종합금융센터 양승진 ▲서울대학교지점 엄익중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오석환 ▲학동지점 오선미 ▲신대지점 오천운 ▲길동종합금융센터 왕진철 ▲교대역지점 윤덕영 ▲구리종합금융센터 윤성진 ▲안양비산동지점 윤은향 ▲당진종합금융센터 윤재광 ▲용인종합금융센터 윤재환 ▲일산종합금융센터 이경진 ▲압구정동지점 이대희 ▲분당정자지점 이명이 ▲마두역종합금융센터 이명학 ▲내당동종합금융센터 이상재 ▲명학종합금융센터 이상철 ▲수원산업단지지점 이석찬 ▲목동역지점 이수정 ▲상암DMC종합금융센터 이수정 ▲동춘동지점 이슬기 ▲강릉지점 이윤호 ▲범박동지점 이은범 ▲신림본동종합금융센터 이정구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이정태 ▲서신동종합금융센터 이종복 ▲대구이시아폴리스지점 이춘교 ▲김포골드밸리종합금융센터 이항복 ▲강남타운지점 이효정 ▲황금네거리지점 이흔덕 ▲월곡역지점 이희성 ▲반월산업단지지점 인신환 ▲경산공단종합금융센터 장대령 ▲계산동종합금융센터 장상현 ▲포일IT밸리지점 장은아 ▲광안동지점 정성욱 ▲경기광주종합금융센터 정성필 ▲김포대곶종합금융센터 정은희 ▲구미공단종합금융센터 정찬호 ▲운정종합금융센터 조대현 ▲검단산업단지종합금융센터 조배연 ▲동탄호수공원지점 조영진 ▲호계동종합금융센터 조은경 ▲종로3가지점 조은경 ▲옥수동지점 조춘자 ▲용산종합금융센터 조혜숙 ▲연신내종합금융센터 진호탁 ▲판교종합금융센터 채형탁 ▲여의도종합금융센터 최상일 ▲삼천포지점 최지훈 ▲문정법조종합금융센터 최찬현 ▲포항종합금융센터 최철경 ▲종로5가종합금융센터 최태현 ▲충주지점 한종 ▲금호동지점 허기범 ▲망우동종합금융센터 허양재 ▲서부산종합금융센터 홍영표

[마케팅지점장] 

▲강서지역그룹 권오헌 ▲남부지역그룹 김덕만 ▲중앙지역그룹 허윤호

[조사역]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강대훈 ▲경영기획그룹 김민철 ▲글로벌성장지원부 원수연 ▲글로벌성장지원부 임성수

◇ 전 보

[실장]

▲비서실 민경호

[국장]

▲이사회사무국 박현철

[부장]

▲AI비즈혁신부 강민숙 ▲연금사업부(상품) 공성율 ▲고객컨택영업본부(상담운영) 권혁호 ▲영업추진부(영업관리) 김동락 ▲수신상품부 김동숙 ▲개인여신부 김보형 ▲WM투자상품부(플랫폼) 김인덕 ▲여신관리부(기업경영개선) 김인열 ▲HR부(인재개발) 김정환 ▲임베디드영업부(CMS) 김종신 ▲직원만족부 김진호 ▲CIB영업추진부 김창원 ▲연금사업부(기획) 김해철 ▲전략기획부(혁신추진) 박상훈 ▲고객경험디자인센터(고객경험) 박순민 ▲전략기획부 배신욱 ▲여신관리부 백기현 ▲감사기획부 신정호 ▲감사부(영업감사) 안재광 ▲기업스타뱅킹영업부(기업뱅킹) 유기원 ▲기업고객분석부 유동근 ▲마이데이터부 유종배 ▲연금사업부(컨설팅) 이기택 ▲소비자보호부 이원근 ▲기업상품부 이종우 ▲시장운용부 이한 ▲감사부(디지털감사) 전병희 ▲HR부 정균 ▲외환사업부 조제희 ▲개인고객분석부 조호진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3부 최형욱 ▲가치평가부 한상돈 ▲글로벌지원부 홍창기

[수석심사역]

▲여신심사부(리테일심사) 이태윤 ▲여신심사부 채경호

[센터장]

▲업무지원센터 구정석 ▲대구PB센터 권미진 ▲잠실롯데PB센터 김향술 ▲이촌PB센터 신승목 ▲해운대PB센터 이영숙

[지점장]

▲홍성지점 강길남 ▲야탑역지점 강영표 ▲가경동지점 강원섭 ▲사상종합금융센터 경지현 ▲강남파이낸스지점 고재철 ▲안중지점 권은정 ▲수지상현지점 김광민 ▲대림동지점 김광수 ▲수서역지점 김광일 ▲역곡역지점 김규남 ▲양재남종합금융센터 김기철 ▲탄현지점 김기하 ▲시흥능곡지점 김남엽 ▲언주로종합금융센터 김대용 ▲판교벤처밸리지점 김대용 ▲중계동지점 김대현 ▲화곡역지점 김동석 ▲인천국제공항지점 김동진 ▲천천동지점 김동춘 ▲삼송지점 김미라 ▲도화동지점 김미하 ▲울산남지점 김민아 ▲당리동지점 김병준 ▲동두천지점 김선문 ▲안양벤처밸리지점 김선직 ▲자갈치역지점 김성희 ▲송파헬리오시티지점 김송길 ▲언남지점 김수경 ▲일곡지점 김신숙 ▲병점지점 김연수 ▲인덕원지점 김영 ▲송도스마트밸리지점 김영균 ▲테헤란중앙지점 김영기 ▲학동사거리지점 김영민 ▲검단지점 김영백 ▲군자역지점 김영원 ▲발산역지점 김영진 ▲여수종합금융센터 김옥현 ▲한티역지점 김웅주 ▲동아미디어지점 김은경 ▲산곡동지점 김은자 ▲북악지점 김은주 ▲의정부홈플러스지점 김인성 ▲안산단원지점 김재순 ▲화성남양지점 김정미 ▲양주테크노지점 김종화 ▲경산지점 김진구 ▲송파개롱역지점 김진아 ▲부천남부역지점 김진태 ▲남가좌동지점 김진회 ▲서대문지점 김창일 ▲영등동지점 김태영 ▲의정부시청역지점 김태우 ▲회룡역지점 김태화 ▲개포남지점 김태훈 ▲목동파리공원종합금융센터 김학균 ▲교하지점 김헌철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김현규 ▲신림서지점 김현래 ▲왜관지점 김혜숙 ▲익산지점 남기홍 ▲석관동지점 남유우 ▲방배역지점 노경희 ▲동대문패션타운지점 류재숙 ▲메트로시티지점 문연신 ▲울산종합금융센터 박광동 ▲일산북종합금융센터 박광식 ▲수색지점 박광일 ▲염창동지점 박광호 ▲수원광교지점 박동기 ▲광화문종합금융센터 박상규 ▲광명사거리지점 박상욱 ▲안산사동지점 박상운 ▲응암오거리지점 박성배 ▲일산장항동지점 박영일 ▲진해지점 박영종 ▲청주중앙지점 박옥순 ▲신당동지점 박종현 ▲반포역지점 박태영 ▲상록수지점 박태조 ▲포천지점 박현일 ▲여주지점 박혜성 ▲목포종합금융센터 박효주 ▲송탄지점 박희경 ▲동천동지점 박희돈 ▲남양산종합금융센터 배명신 ▲부천시청역지점 배철호 ▲대구지점 백상희 ▲서교동종합금융센터 백현숙 ▲마산종합금융센터 서상교 ▲연북로지점 서승조 ▲운암동지점 서재풍 ▲한남동지점 석창현 ▲신도림지점 설미영 ▲북수원지점 성미화 ▲고척동지점 성승재 ▲노량진지점 성은주 ▲인천삼산지점 손민승 ▲수원시청역지점 손성호 ▲홍천지점 손정호 ▲창동종합금융센터 손호근 ▲당감동지점 송경미 ▲배곧신도시지점 송재춘 ▲역촌동지점 신광철 ▲청라지점 신백상 ▲상인역지점 신옥필 ▲천호역지점 신재섭 ▲자양동지점 신혜원 ▲중계북지점 안민희 ▲덕소지점 안정아 ▲대천지점 양덕모 ▲이태원지점 양동규 ▲상계역지점 양찬식 ▲중부지점 오안국 ▲동광양지점 오재승 ▲독산홈플러스지점 우명희 ▲금천지점 우종인 ▲선부동종합금융센터 원권재 ▲신정네거리역지점 유동재 ▲오산지점 유종탁 ▲계양지점 윤상원 ▲방배남지점 윤재정 ▲남산동지점 윤재희 ▲쌍문동지점 윤종길 ▲원종동지점 윤종한 ▲가산테크노타운지점 윤창하 ▲사직동지점 윤현철 ▲수유동지점 이경범 ▲사당동지점 이경석 ▲신길동지점 이경원 ▲용답동지점 이경화 ▲잠실역지점 이관선 ▲침산동지점 이광우 ▲안양동지점 이규명 ▲강남구청역지점 이기홍 ▲모란역지점 이낙중 ▲청담역지점 이대우 ▲서잠실지점 이미영 ▲중곡동지점 이상민 ▲진천역지점 이상철 ▲전하동지점 이상필 ▲불광동지점 이상희 ▲명륜동지점 이성우 ▲압구정중앙지점 이성진 ▲산본사거리지점 이원영 ▲우만동지점 이윤애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이윤제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이윤희 ▲연희동지점 이익주 ▲분당백궁지점 이재식 ▲종로중앙종합금융센터 이재욱 ▲잠실새내역지점 이재한 ▲조치원지점 이점배 ▲영도지점 이창성 ▲이문동지점 이현순 ▲벽제지점 이후철 ▲삼성동지점 이훈동 ▲범어동지점 임대열 ▲마곡나루지점 임병훈 ▲산본역지점 임석정 ▲방화동지점 임효정 ▲신암동지점 장광식 ▲창신동지점 장은희 ▲수지성복지점 전수정 ▲주안역지점 전양명 ▲율량동지점 정길수 ▲두실역지점 정남경 ▲등촌역지점 정미영 ▲반포중앙종합금융센터 정소영 ▲양산지점 정오영 ▲동탄시범단지지점 정은희 ▲세종지점 정천호 ▲서인천종합금융센터 정헌식 ▲서현동지점 조광수 ▲도안가수원지점 조성현 ▲충북혁신도시지점 조현일 ▲동인천지점 조형준 ▲파장동지점 주동종 ▲신월동지점 지헌상 ▲가산IT종합금융센터 진경식 ▲가락동지점 최미향 ▲휘경동지점 최성우 ▲장유지점 최용석 ▲서강지점 최원석 ▲동탄다은지점 최정섭 ▲대연동종합금융센터 최정세 ▲병점중앙지점 최진묵 ▲구월북지점 최혁근 ▲달성공단종합금융센터 최홍식 ▲망포역지점 하삼현 ▲영동지점 한선희 ▲오창종합금융센터 한왈수 ▲태백지점 함동진 ▲분당오리역지점 함용호 ▲이천지점 허병회 ▲영천지점 홍순근 ▲동백지점 홍영기 ▲민락동지점 황문희 ▲화양동지점 황상현 ▲서대전지점 황서연 ▲김천지점 황석규 ▲청담동지점 황종훈 ▲마천동지점 황혁

[조사역]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고인호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김종희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김진범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김창우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문인성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박찬용(지역본부장 대우)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양회웅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이경숙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이주연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이현복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조성창 ▲준법추진부 내부통제전담 주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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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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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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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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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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