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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신규 구매시 경유차 '금지'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1:37

8000만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1000cc 미만 승합차 연료 소비세 환급 3년 연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규 구매할 때 경유차는 금지된다. 또 구매가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시작돼 수입차 판매 구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정리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 2 5호, 1조의 3 제4호 및 5호,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해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등은 경유 차량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 세워진 통학차량. [사진=뉴스핌 사진 DB]2020.08.25 pangbin@newspim.com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3년 연장돼 20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0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2024년 2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도 강화된다.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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