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완화
금융시장 활성화·경제성장 선순환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2024.01.0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최 부총리는 "세제 분야에서도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축을 목표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투자 소비회복 가속화를 위한 세제지원 과제들과 개정 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년 연말 개인의 주식 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당초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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