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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 총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고양시 정' 출마 공식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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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회견…'지역 민원 듣는 경청 전문가' 자임
"헌신·용기로 새로운 지역 변화 이끌 것" 각오 밝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이상동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고양시 정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4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통해 "헌신과 용기로 고양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사람·시간·민원 모두 소중히 하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누구보다 앞장서 경청하는 '경청전문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다"면서 "말보다 실천함으로써 주민에게 변화하는 일산과 고양시 정 지역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동국대 객원교수인 이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양시 정 지역을 생활경제 중심지로 조성' 및 '시민을 위한 최첨단 환승도시 조성'과 '첨단미디어 산업관광도시 육성으로 일자리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상동 고양시 정 예비후보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이상동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고양시 정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이상동 예비후보 캠프] 2024.01.04 atbodo@newspim.com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일산 주민과 당원 여러분!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 이상동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2016년 20대 총선, 새누리당 고양시정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후 8년 만에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로 이 자리에 다시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랜 기간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
일산과 고양시정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고민의 결과를 차근차근 풀어 볼 테니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뿐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우리 사회는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자정 기능을 잃고 검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더욱 암울한 현실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전진이냐? 후퇴냐?'라는 선택지에서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이며, 새로운 변화와 개혁은 의지와 실천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저 이상동은 고양시와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서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적임자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헌신과 용기로 대한민국과 고양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미래를 바꿀 이상동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양특례시는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잠재력이 높은 도시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와 한류 콘텐츠의 발원지인 한류월드가 위치해 있고, 한강과 연결된 자연경관과 더불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 요충지로 지리적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JDS지구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된다면 일산은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다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 발전은 제자리걸음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동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고양시 정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상동 예비후보 캠프] 2024.01.04 atbodo@newspim.com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경제 중심지로 만들것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저 이상동은 일산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활경제중심지 모델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산전통시장을 되살리겠습니다. 일산전통시장 주차 공간 확보와 버스노선 정비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유통체계 검토와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마성 상품개발로 일산전통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낙후지역 버스노선과 정류장 재검토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송포 지역에는 장월평천 유람선 도입과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산이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점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거점도시와 연계한 스마트 건설로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을 빠르고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위한 최첨단 환승도시" 만들 것

일산의 역세권과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광역도시 생활권을 형성해 역 중심의 최첨단 환승도시를 만들겠습니다. GTX 도입은 고양시를 산업거점뿐 아니라 문화 중심지로서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바이오 정밀의료, K-컬처의 정화라 할 수 있는 아레나 공연장,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MICE) 산업 등은 핵심전략사업으로 더욱 탄력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거점 지역별로는 비즈니스 파크, 미래형 주거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을 조성해 광역도시생활권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첨단미디어 산업관광도시 육성" 일자리 만들 것

이상동은 첨단미디어 산업관광도시 육성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로 일산을 자족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방송 관련 엔터테인먼트와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 등 뉴미디어 영상 신사업 유치로 대규모 창조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관광성 미디어 산업거리 조성과 국제적 한류문화 테마거리를 결합해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사고 유치,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화 프로그램 도입,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 고양 메디클러스터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확대 등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일산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실천함으로써 주민 여러분께 변화하는 일산과 고양시정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꿈꾸며 함께 만들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일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이상동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일산시민과 당원 여러분!
저 이상동은 주민 여러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일산의 최고 경청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사람! 시간! 민원! 모두 소중히 하겠습니다. 일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사안이라도 연락 주십시오. 고양시정 주민 여러분을 위한 Any Call 이상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고양시정 예비후보 이상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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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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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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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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