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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공직자 재산 정보, 한 눈에 파악…가상자산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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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윤리시스템 운영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 보고
올해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 2월 29일까지 등록 마쳐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부터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던 공직자의 재산 공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이 운영된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처음으로 재산 등록 항목에 추가되면서 재산공개 대상자는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공개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사진=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이며, 공개 대상자는 5800여명이다. 정기 재산 변동신고는 다음달 29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공직자 재산 공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등록 항목에 포함된 점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파악해 등록할 수 있는 공직윤리시스템 개편도 마쳤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공보로 각각 재산 내역을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소속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사항을 검색할 수도 있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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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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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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