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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갑질 인정 서울 A초등학교 학교장, 규정 있지만 '분리'는 아직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6:21

해당 초등학교 교사 3분의 2 이상이 교장 인사조치 요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갑질 혐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A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분의 2 이상이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초등학교의 교장은 일부 교사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협박·갑질'을 한 것으로 최근 인정됐지만, 교원들과 분리 등이 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 A초등학교가 속한 B교육지원청에서 최근 갑질심의위원회를 열고, '갑질이 최종 인정됐다'는 내용의 처분 결과서를 신고자(교사)와 처분 대상자(학교장)에게 통보했다.

다만 해당 교육지원청이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조치 내용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A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C부장교사에게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다. 승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학교장 본인의 기분에 따라 결재를 반려하는 행동을 자주해 이른바 반려자(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재 문서를 반려함)라는 별칭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교사에게는 '매일 인사하러 오라'는 지시를 내렸고, D교사에게는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직접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갑질 근절 지침이 있는데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갑질 및 갑질 학교장을 학교에서 마주해야 하는 교직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교직원 26명이 원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학교장과의 격리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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