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경영에는 CEO도 예외 없어"
금융 지주사 위험 관리 능력도 강조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 지주 의장에 지배구조 개선과 리스크 대응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포함해 ▲김경호 KB금융그룹 의장 ▲이윤재 신한금융지주 의장 ▲김홍진 하나금융그룹 의장 ▲정찬형 우리금융그룹 의장 ▲이종백 NH농협금융지주 의장 ▲최경수 BNK금융지주 의장 ▲최용호 DGB금융그룹 의장 ▲유관우 JB금융그룹 의장 등 8개 금융지주사 의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 mironj19@newspim.com |
우선 이 원장은 은행 지주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 지주에서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구축(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 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CEO 선임이나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갖는 이사회의 주도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CEO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CEO의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이사회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 지주사의 잠재 리스크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실물경제 회복도 더뎌지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더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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