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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고립・은둔청년 만나 토크콘서트…따뜻한 동행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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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립은둔 청년 성과공유회 통해 고립‧은둔청년, 현장활동가 등과 만남
올해 총 1119명 신청‧발굴…557명 선정‧지원 연말까지 맞춤 프로그램 지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8년간 고립은둔 생활을 했고, 마지막 3년동안은 고시원과 PC방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성북구 지역 교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에 연결되어 리커버리센터 공동생활 숙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공동생활을 하며 일상 루틴을 바꿨고 서로 배려하며 소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리커버리 야구단, 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8년간의 고립은둔 생활은 너무나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너무나 값진 스펙이기도 합니다. (용○○, 29세)

# 계속되는 임용고시 실패로 우울감이 커졌고 반복된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3평 남짓한 원룸에서 나오지 못하고 8개월간 고립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큰 효과를 봤습니다. 소모임과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사업을 통한 주기적인 활동은 일상생활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체중 7kg과 골격근량 4kg이 증가되어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조○○, 27세)

서울시가 11일 '2023 서울 고립은둔청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과 성장과정 등을 담은 전시‧공연‧영상‧토크콘서트 등의 구성을 통해 되돌아보며 서로를 지지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성과공유회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중구 명동11길 14)에서 열렸으며 사업 참여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한 '고립은둔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과정과 소감 등을 발표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둔 '부모님'도 자리해 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 등을 나눈다.

현장에서 고립탈출을 돕는 '매니저'와 은둔청년으로 구성된 리커버리 야구단을 코칭하는 '이만수 야구 감독'도 동석해 현장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전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전국 최초로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고립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집,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하루를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서울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은 ①청년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발굴부터 맞춤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체계적 청년 지원'과 ②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차별이나 무관심 대신 사회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적 관심 확산'을 골자로 추진됐다.

올해 스스로 의지를 갖고 용기를 내 서울시 사업에 참여 신청한 고립은둔 청년은 총 1119명으로, 이후 척도 검사(청년의 사회적 고립 척도)와 초기 상담을 거쳐 유형분류 후(활동형, 활동제한형, 은둔형) 실제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인원은 557명에 달한다.

 

또 이들 청년에 대한 단순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사업 참여 이후 실제 청년들의 고립감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측정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도 진행됐다. 검사 결과, 청년의 전반적인 고립감이 22% 감소(평균 67.7점⇢ 52.8점)됐으며, 전체적으로 고립 위험군 수준에서 저위험군 수준으로 개선되어 정책 효과성도 입증됐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참여 이후 3개월 이내에 진로 변화, 자립을 경험한 청년은 126명(응답자 310명 중)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 48명, 아르바이트 46명, 진학 14명, 교육 및 자격증 취득 9명, 구직활동 시작 8명, 자영업 1명이 자립에 성공했다.

 

은둔형 청년들이 집에서 나와 공간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한편, 서울시는 올해 사업의 성공사례와 개선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사업을 양적, 질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 회복과 자립을 돕고 2~3년의 장기관리를 위해 전담센터를 구축한다. 전문 민간위탁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방지한다.

둘째,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 지인 등 고립은둔 청년의 주변 사람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오시장은 지난 9월 청년 정책 콘테스트 패널로 참여해 청년 제안자와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에서 고립은둔 청년 부모 등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방향과 내용은 내년에 구체화되어 가동될 예정이다.

 

은둔형 청년들이 야구를 하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셋째, 올해 정책 사례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성과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지역거점 상담을 신설하여 발굴체계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방면의 처방을 담은 서울형 고립은둔 청년대책 시즌2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그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되면서 많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흐뭇함을 느꼈다"며 "한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라도 더 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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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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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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