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도로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9월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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