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하청업체 60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서구 공장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은 60대 A씨가 전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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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골재 생산 공장에서 자신이 소속돼 있는 업체의 50대 대표 B씨와 작업을 하다 전신의 60%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B씨의 혐의를 업무상 과실치상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바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