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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기사입력 : 2023년12월01일 16:45

최종수정 : 2023년12월01일 16:45

"노봉법, 산업현장 갈등 야기...경제 어려움 초래"
"방송3법,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28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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