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9697만주가 오는 1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은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은 47개사 1억 771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등이다.
예탁원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