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 세미나가 지난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상연재 시청점 별관에서 진행됐다.
2018년 이래 국정 과제로 떠오른 공정거래법의 형벌조항 개선이 미결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른 검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며 의무고발요청제도와 형사 리니언시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진 제공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인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다.
제1세션의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가 독일 등 해외 주요국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을 관찰하고, 형벌의 최후수단성 및 공정거래법 사건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령, 담합과 같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크고 경쟁제한성이 비교적 명백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주로 문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유지함이 타당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같이 복잡한 경제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어서,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제'를 주제로, 검찰총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의 세부 기준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의 고발 요건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 이유가 되는 사정이 상충하지 않고 정합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요청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위법성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의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의무고발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사벌의 엄정한 운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홍석범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는 '부당공동행위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주제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상 형사 리니언시 제도 도입 전후의 실무상 변화를 살피며 절차적 안정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다만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양 제도 간 일원화된 법집행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주장하였다.
홍대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세션(종합토론)에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혜수 부장판사(춘천지법 강릉지원), 김남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노형석 과장(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앞서 발제 된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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