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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보유세, 실거래가 만큼 오른다...공정가액 환원시 재산세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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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실거래가 69%선 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개정 없으면 환원...재산세 폭탄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분 1주택자에 비해 더 클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주택 등 부동산 보유세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이른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올 한해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소폭 오를 전망이라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변동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해 보유세 과세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 60%, 재산세 45% 였지만 현행 법령대로라면 내년부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6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오르는 공시가격까지 포함할 경우 자칫 재산세가 두 배 가량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고령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높아지지 않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늘어난 것이 없어 1주택자보다 세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도 뒤따라 오른 만큼 고령 다주택자들의 고통이 거칠 것으로 진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발표하는 김오진 국토부 1차관 [사진=국토부]

2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비율을 지난해와 똑같은 69.0%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 오름폭의 70%까지 반영될 예정이며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 상승분 만큼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토지및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며 특히 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같은 현실화율 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은 올 1년간 집값이 오른 만큼 함께 오르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실거래가 20억원 짜리 주택이 올해 23억원으로 올랐으면 산술계산 시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8000만원에서 올해 15억8700만원으로 실거래가 상승률과 비슷한 15% 오르게 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재산세를 규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료=세무업계]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 10억원짜리 1주택 소유자가 올해 낸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45%를 적용해 117만원이다. 올해 집값이 서울지역 최고 수준 가격 상승률인 20% 올라 12억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올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일 경우 내년 재산세는 183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로 환원된다면 재산세는 2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오르게 된다.

아직 정부는 논의 중이란 입장이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유지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세금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야당 협조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다시 높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세금 감면 카드를 다시 꺼내기 위해 규정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환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고령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모든 조건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하면 결국 실제 집값 상승률만큼 세금도 오르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기준이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을 경우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늘어나는 세금이 더 많게 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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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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