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15일부터 2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구 합동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은 해마다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한다.
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사진=대전시] |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한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건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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