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정부, 지역발전 방관"... 동두천시의회 결국 뿔났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0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11월10일 17:09

정부 상대 성명 발표... '피바다' 등 과격 표현 불사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 등 촉구... 강력투쟁 경고

동두천시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2023.11.10 atbodo@newspim.com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단단히 화가 났다.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급기야 '피바다'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32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1일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발표 이후 7개월 만에 정부를 향해 쏟아낸 절규와 성토의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동두천시의회는 70여 년 안보 희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과 인구 급감의 위기 상황을 호소했다. '죽어가는 동두천'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비난하며,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동두천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는 도입부터가 거칠었다. "정녕 이 나라가 피바다가 되어야, 진짜 전쟁이 나야지만, 대한민국은 동두천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을 건가?"

성명서는 조선일보의 최근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다.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장사정포를 일시에 초토화하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미군 다련장 로켓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도발을 억지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날 "동두천이라는 세 글자,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선언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시 땅덩어리 절반을 내어주며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이 있는 것"임을 상기했다. 이어 동두천시의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을 비난하면서 "주둔 미군 병력 감소로 인해 동두천은 지역경제 파탄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다."라고 못 박은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당연한 보상'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편지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며, "약무동두천 시무국가(若無東豆川 是無國家)!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라고 단언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할 것 ▲동두천 내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해 제때 반환하고, 그에 수반되는 일체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 모두가 함께 일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全文)이다.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

논어에 나오는 격언이다. 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정녕 이 나라가 피바다가 되어야, 진짜 전쟁이 나야지만, 대한민국은 동두천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을 것인가?

동두천이라는 세 글자,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다.

지금은 신냉전 시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중국-대만 갈등 고조, 그리고 갈수록 커지는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험.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기 상황이다.

전쟁 초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장사정포다. 그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무기가 바로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있는 미군 제210화력여단의 다련장 로켓이다.

지난 9월 25일 자 조선일보 기사다. "일시에 최전방 북한 장사정포 부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동두천의 미군 다련장 로켓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다. 주둔 그 자체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2015년 북한 목함 지뢰 사태 당시, 동두천 주둔 미군 화력 부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북한은 갑자기 포격을 멈추고 대화를 제안했다."

다시 말하겠다. 동두천이라는 세 글자,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다.

긴 설명 필요 없다.

동두천은 대한민국이 살아 숨 쉬게 하는 '공기' 그 자체다. 동두천이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동두천을 살려야 한다.

동두천시민 대표인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다. 70년 안보 희생으로 폐허가 돼버린 동두천을 살려내라고, 우리는 목 터지게 외쳤다. 지금 동두천의 아픔은 동두천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다. 만약 동두천에 죄가 있다면, 시 땅덩어리 절반을 미군에 내어주며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킨 것뿐이다. 그게 죄인가?

대한민국에 묻는다. 누구를 위한 미군 주둔이란 말인가?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이 나라를 지켜 온 동두천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동두천은 미군의 요새 역할을 떠안고 있다.

지금도 동두천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그 대가로 지금 동두천은 지역경제 파탄 속에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에 묻는다. 동두천이 만만한가?

대한민국에 묻는다. 동두천 없이 대한민국이 무사할 것 같은가?

대한민국에 묻는다. 나라 지키느라 죽어가는 동두천을 이대로 둘 것인가?

약무동두천 시무국가(若無東豆川 是無國家)!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라는 건 없다.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즉각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당연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다시 한번 경고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두천 내 모든 미군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책임지라!

이번에도 정부가 우리 요구를 무시한다면, 동두천시민 모두 함께 일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똑똑히 밝혀둔다.

2023년 11월 10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부의장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