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이벤트 중복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신한투자증권은 신한투자증권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IRP·연금저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내달 말까지 신한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세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신한투자증권] 2023.11.03 stpoemseok@newspim.com |
먼저 신한투자증권의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자기부담금 입금 고객 대상으로 입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한다. 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5000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 6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IRP·연금저축 각 300명)을 제공한다. 더불어 IRP계좌에 9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300명)을 지급한다.
두번째로 퇴직급여(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금) 또는 타사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를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 시, 이전 및 퇴직금 입금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추가로 IRP 계좌에 3000만원 이상 입금 시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을 제공한다. 또한 연금저축 계좌에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3만원권,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억원 이상일 경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은 당사 확정기여형(DC) 또는 연금저축 계좌 보유 고객이 IRP 계좌 최초 개설 후 1만원 이상 입금 시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한다.
세 가지 이벤트는 각각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모두 내년 1월 31일까지 자산을 유지해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IRP 및 DC 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특별이익 한도 제한으로 총 혜택 금액이 3만원까지 제공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신한알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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