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홧김에 동거녀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동거녀 B(21)씨의 집에서 몸무게 35㎏짜리 대형 반려견인 '올드 잉글리쉬쉽독'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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