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 주고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20대 A씨 등 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 구속하고 1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8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압수된 불법 대출업체의 범죄수익금 [사진=인천 미추홀경찰서] |
A씨 등은 경제적 취약계층 3600명에게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가량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연 20%)의 최대 250배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부업체 피해자 중에는 처음 30만원의 대출금이 1년 후 1000만원으로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A씨 등은 고향 선·후배 등을 모아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 불이행 시 가족과 지인을 언급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가명을 사용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갖고 있던 현금 2억1000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하고 1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