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 15일 일몰되면서 새로 발생하는 워크아웃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31일 은행연합회는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기존 기촉법상의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워크아웃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는데,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절차를 담고 있다.
[표=은행연합회] |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협약 가입률은 98.0%(협약 대상 금융기관 총 300개 중 297개 참여)에 달한다. 금융업권별 협약 가입 현황을 보면 일반은행(17개), 저축은행(79개), 생명보험사(22개), 손해보험사(18개), 여신금융사(94개), 보증기관(6개)은 100% 가입했다. 이외에도 증권사(49개)·종합금융사(1개)·부동산신탁사(14개) 등 금융투자사 가운데 90.6%(58개)가 가입했다. 협약 시행 이후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 등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이라는 점과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점 한계다.
은행연합회는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기업들의 대규모 부실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절차가 사라진 현 입법 공백기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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