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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급식에 모기기피제' 유치원 교사 일부 무죄에 상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7:05

"2심 무죄 부분 영상 등 증거 법리 재검토 후 상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등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씨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김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무죄 선고된 부분에 관한 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앞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으나, 검찰과 박씨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박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돼 형량이 오히려 높아졌고,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원아에게 가루세제를 묻힌 초콜렛을 먹였다는 혐의와 급식 양념통 속 내용물을 유해한 액체로 바꿔치기헸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상고를 제기한 것은 이 부분 때문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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