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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 럼피스킨병 긴급백신 접종…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3:31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7:53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전국 확산 추세에 있는 럼피스킨병(lumpyskin disease)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긴급백신접종을 다음달 1일 새벽 백신수령 즉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지난 29일 전남 무안지역에서도 추가 확인되어 경남, 경북, 제주 권역을 제외하고 7개 시도에서 61건(10월29일 기준)이 발생했다.

소 럼피스킨병 리플렛 [사진=창원시] 2023.10.30

긴급백신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명령조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경남도내 모든 한육우와 젖소 사육농가(1만1488호 34만80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백신 수령 즉시 신속한 농가배부를 목적으로 배부반(5개반 10명)과 수령반(18개반 36명)을 편성하고 백신 수령과 이송을 위한 물품을 사전에 준비하고 지역별 신속 배부계획을 수립했다.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수의사(113명), 공무원(153명), 농·축협 직원(83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 117개반(341명)을 편성하고 백신접종 이전에 접종 요령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50두 이상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백신은 무상으로 공급된다.

긴급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지원 사업에서 제한될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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