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확장된다.
인천시는 강화도 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 면적 확장 등을 반영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회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제2사단, 해양경찰청은 강화도 어민들의 조업 환경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 강화도 조업경계선 조정 [사진=인천시] 2023.10.26 |
조업한계선은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지난 1964년 설정된 이후 59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어선들의 조업한계선을 북서쪽으로 상향 조정해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볼음항 등 항포구 4곳의 조업 규제가 완화됐다.
또 죽산포항과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강화도 해역 어민들은 여의도 면적 3배 규모인 8.2㎢ 어장을 추가로 확보되면서 연간 어획량은 250t, 어업소득 2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심사 후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태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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