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월권·위법"...홍준표 "집회제한구역은 허가 받아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도로점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된 '대구퀴어축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다.
이날 대구시에 대한 국감에서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기본소득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벌어진 '불법도로점용 논란' 관련 법 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됐다.
23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 기본소득당)이 대구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허가' 논란 관련 대구시의 입장을 묻고 있다.[사진=대구시] 2023.10.23 nulcheon@newspim.com |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6월 발생한 '대구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논란 관련 "단체장에게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권한이 있는가?"며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포문을 열었다.
용 의원은 "홍 시장님은 지난 대구퀴어축제를 해산시킬 때 행정집행을 진행했다"며 "헌법에도, 도로법에도, 집시법에도 지자체장에게 그런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23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기본소득당)의 '대구퀴어축제' 관련 지적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대구시]2023.10.23 nulcheon@newspim.com |
이에대해 홍준표 시장은 "오해가 있다. 나는 퀴어축제를 반대한 적 없다"며 "집시법에 따르면 축제가 열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제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며 "집회 제한 구역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법제처도, 법원도, 경찰도, 도로법도, 집시법도 모두 시장님 권한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 것이 명백한 월권,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하고 "집회시위를 할 때 도로점용을 지자체로부터 허가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서울지법과 대법원에서 위헌이라는 판례가 여러건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23일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기본소득당)이 '대구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논란' 관련 법 해석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사진=대구시]2023.10.23 nulcheon@newspim.com |
도로점용허가 권한 관련 법 해석을 놓고 용 의원과 홍 시장 간의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대구퀴어축제 당시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한 것'을 언급하며 "집회처럼 다중 군중 안전, 폭력예방, 단속, 교통 안전은 경찰행정, 파출소 정도의 권한이지 시장님에게 권한이 없다"며 용 의원의 논리에 힘을 보탰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이 홍 시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가 이미 집회를 해선 안된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인데 집회 주체자가 도로점용허가도 안났는데 축제를 열었다"며 홍 시장의 '집회제한구역에서는 지자체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홍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축제 당시 '불법도로점용'을 이유로 행정집행에 나선 대구시와 '신고된 집회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