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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경기도의원,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 중단 위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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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방역 소독제 위험성, 도민이 알아야 하고 도 차원 대응 방안 마련돼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의 방역소독제 사용 중단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지난 20일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의 방역소독제 사용 중단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지난 20일에 개최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정담회에는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질병정책과,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 등 경기도 관계자가 참석했고, 방역 소독 현장 전문가인 이재호 ㈜제이에이치베이직홀딩스 대표이사와 문정균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제371회 2차 본회의('23. 9. 6.) 5분 자유발언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소독제 사용의 중단 촉구'를 비롯해 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 성명서를 발표(9. 18.)하고,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10. 11.)했다.

이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이 들어간 소독제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현실은 충격적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맹독성 소독제 사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건강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경기도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본 정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문정균 변호사는 "독성 방역 소독제 문제를 환경부가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방역에서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조례 제정은 중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인 움직임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호 대표이사는 "방역 소독 현장은 정말 열악하고, 많은 위험이 있다.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의 사용금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방역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겠다"라고 방역 소독 현장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방역 소독 현장에서 흡입독성으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맹독성의 방역 소독제 위험성에 대해 도민이 알아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흡입성 독성물질 소독제 사용금지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발의, 조례 제정 등의 의정 계획을 밝히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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