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PM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에는 2386건으로 급증했으며 사망자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하도록 했다.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했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했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