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에 부딪혀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심하게 짖자 목줄만 잡아 올려 흔들거나 미용 책상에 부딪혀 개의 왼쪽 대퇴골과 슬개골이 빠지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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