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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1:00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손배 변호사 비용 인당 25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kimkim@newspim.com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우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지원된다. 집주인(임대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했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가 지원된다. 이 때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의 보수가 지원된다. 다만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법률·심리지원도 강화된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인 당 25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와 연계 지원된다.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인이 선지출한 후 학회에 비용 청구하는 방식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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