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눈가리고 아웅'하는 서울교통공사 인력풀 모집 공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5:0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5:08

공사홈페이지에 공지…모집기간 10일부터 16일까지 달랑 7일
자격조건도 차량인지 안전인지 구분 안돼…다른 공고 카피 의혹도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지난 10일 서울교통공사는 '신조 전동차 구매관련 외부전문가 인력풀 모집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모집 공고에 따르면 모집분야는 철도차량관련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운전, 안전 등 전문가로 모집기간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그리고 모집인원은 00명 내외이며 운영기간은 인력풀 선정 후부터 2년(1회 연임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이런 인력풀 모집공고 기간이 불과 7일 이라는 것이 의아 스럽다. 기자가 12일 오후 2시 30분에 공고문을 클릭했을때 클릭수가 113번이었다. 3일 동안 불과 113명만 이 공고문을 봤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한 철도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동안 몇명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공고를 찾아 볼것이며 또 본다고 해도 한국민 특성상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교통공사 차량 본부에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력풀 모집에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전문가 인력풀 모집공고 첨부파일 자격 조건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술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4급 이상의 기술 직렬 직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자격 기준을 보면 어떤 분야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공고문 첨부파일 캡쳐]

 

이 자격 조건만을 보면 차량 부문인지 안전부문인지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7번 조항에 가면 '외부 안전전문가 활동 시행일' 임기 인력풀 선정 후 2년(1회 연임가능)이라고 적어 놓고 있다. 즉 차량 전문가 인력풀 모집공고를 만들기 귀찮아 안전전문가 인력풀 모집공고을 카피해 쓴 것으로 보인다.

 

7번 '외부 안전전문가 활동 시행일'은 '외부 차량전문가 활동 시행일'을 안전전문가 인력풀 모집공고를 가져다 베끼다 생긴 오류로 보인다. [공고문 첨부파일 캡쳐]

 

그러다 보니 일반 안전 전문가와 달리 차량은 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조건 첫번째 조항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술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조건도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한 서울시 철도관련 공무원은 "서울시 기술직에도 철도분야에서만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만큼 전동차에 관한 분야는 전동차 만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차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라며 "그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전동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새로운 전동차 구매관련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함에 있어 이런 의혹을 살수 있는 공고문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전체가 욕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