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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하는 서울교통공사 인력풀 모집 공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5:0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5:08

공사홈페이지에 공지…모집기간 10일부터 16일까지 달랑 7일
자격조건도 차량인지 안전인지 구분 안돼…다른 공고 카피 의혹도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지난 10일 서울교통공사는 '신조 전동차 구매관련 외부전문가 인력풀 모집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 모집 공고에 따르면 모집분야는 철도차량관련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운전, 안전 등 전문가로 모집기간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그리고 모집인원은 00명 내외이며 운영기간은 인력풀 선정 후부터 2년(1회 연임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이런 인력풀 모집공고 기간이 불과 7일 이라는 것이 의아 스럽다. 기자가 12일 오후 2시 30분에 공고문을 클릭했을때 클릭수가 113번이었다. 3일 동안 불과 113명만 이 공고문을 봤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한 철도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동안 몇명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이 공고를 찾아 볼것이며 또 본다고 해도 한국민 특성상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교통공사 차량 본부에서는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력풀 모집에 신청하라고 독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부전문가 인력풀 모집공고 첨부파일 자격 조건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술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4급 이상의 기술 직렬 직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자격 기준을 보면 어떤 분야 전문가를 모집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공고문 첨부파일 캡쳐]

 

이 자격 조건만을 보면 차량 부문인지 안전부문인지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7번 조항에 가면 '외부 안전전문가 활동 시행일' 임기 인력풀 선정 후 2년(1회 연임가능)이라고 적어 놓고 있다. 즉 차량 전문가 인력풀 모집공고를 만들기 귀찮아 안전전문가 인력풀 모집공고을 카피해 쓴 것으로 보인다.

 

7번 '외부 안전전문가 활동 시행일'은 '외부 차량전문가 활동 시행일'을 안전전문가 인력풀 모집공고를 가져다 베끼다 생긴 오류로 보인다. [공고문 첨부파일 캡쳐]

 

그러다 보니 일반 안전 전문가와 달리 차량은 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조건 첫번째 조항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술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조건도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한 서울시 철도관련 공무원은 "서울시 기술직에도 철도분야에서만 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만큼 전동차에 관한 분야는 전동차 만의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차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라며 "그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전동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새로운 전동차 구매관련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함에 있어 이런 의혹을 살수 있는 공고문으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전체가 욕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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