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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여성 아들 살해 40대 항소 기각...원심대로 징역 40년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8:51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8:51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받은 A(48)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등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사귀다 헤어진 B(여, 30대)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B씨의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범행의 잔혹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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