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9월 말 기준 금산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589건 4625만 원이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10.06 |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 813건 2245만 원(49%), 지방소득세 648건 1553만 원(34%), 재산세 90건 237만 원(5%) 등이다.
주요 발생 유형은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등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다.
군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미환급금을 최대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산군청 재무과 세입팀에 전화하면 된다.
단 환급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지방세 환급 신청 시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수집하므로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방 세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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